병원급 이상, 정률제 10원단위 절사 없다
- 박동준
- 2007-07-11 1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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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30일까지..."일자별 청구 안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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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 예고된 가운데 병원급 이상에서는 100원 미만 금액 절사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정률제 적용을 받는 읍·면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원 단위까지 모두 부담토록 해야 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 의원, 약국 등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예정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그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는 정률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 6조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단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를 적용받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에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 적용을 유예한 것은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자별 청구명세서 작성이 시행되는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환자 진료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각각 산정해 10원 단위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진료건을 월 단위로 묶어서 청구하는 병원급에서는 절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병원급 이상에서 10원 단위 절사를 시행할 경우 묶어진 환자 진료건에 대한 절사금액이 한번 적용돼 본인부담금 징수에서 요양기관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는 일자별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우선 2009년까지 병원급 이상에서는 적용을 유예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부칙을 통해 유예기간을 2009년까지 설정했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병원급 이상의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유예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0원 단위 절사는 힘들다"며 "2009년 6월 30일까지도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다시 연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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