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종사자, 파업참여 엄격히 제한
- 강신국
- 2007-07-10 14:4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노동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업무 종사자의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자의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노동부는 병원 외에도 철도, 수도, 전기, 가스, 한국은행, 통신, 우정 분야 종사자의 파업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 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4"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5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6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7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 8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9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10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