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사에 주홍글씨를"
- 홍대업
- 2007-07-11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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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겨라."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경남 통영의 H의사를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 약사 네티즌의 분노에 찬 목소리. ▶또다른 네티즌은 의사가 진료중이거나 진료 직후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 ▶ 한 네티즌은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의원 간판에 '전과내역'을 기재토록 하라고. ▶국회 한 관계자 역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다만, 과거 '이중처벌'을 우려, 현재 의료법으로 개정한 국회가 다시 한번 법개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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