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제 논란 한방분업 단초되나
- 강신국
- 2007-07-18 0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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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건강보험제도권 편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보면 단미액스산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에 국한돼 있는 보험급여를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방 복합과립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복합과립제에까지 급여가 확대되면 환자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복지부 개선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의계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를 찬성하는 진짜 이유는 환자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에 있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
보험 업무에 전통한 의약계 관계자는 "한의계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에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방안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계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방분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초제분업'은 힘들더라도 '산제분업'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한약사 외에 대다수의 약국이 한약조제자격을 갖추고 있어 규격화된 산제, 과립제 등에 대한 한방분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복합과립제 급여화도 약사회가 반대하면 추진되기 어렵다. 복지부도 직능 간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복합과립제 급여화 논란이 한방분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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