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 8월부터 800원 오른다
- 강신국
- 2007-07-18 12:2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률제 변화 예측...의원 100원·약국 700원 인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률제가 시행되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 조정시 외래 본인부담 변화전망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3,000원→3,200원), 한의원은 1,000원(3,000원→4,000원), 약국은 700원(1,500원→2,200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약국은 기존 정액구간(1만원 이하) 본인부담이 15%로 지나치게 낮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도 예상된다.
즉 초진 진료시 의원은 400원(3,000원→3,400원) 더 부담하지만 치과의원은 500원(3,500원→3,000원), 한의원은 200원(3,000원→2,800원)으로 낮아진다.
재진 진료의 경우 의원은 600원(3,000원→2,400원) 치과의원은 1,500원(3,500원→2,000원), 한의원은 1,300원(3,000원→1,700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진료시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정액제 폐지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본인부담이 차등화돼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정률제 시행, 의협 반발 문제없다"
2007-07-18 11:47:24
-
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2007-07-18 11:20: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