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 8월부터 800원 오른다
- 강신국
- 2007-07-18 12:2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률제 변화 예측...의원 100원·약국 700원 인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률제가 시행되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 조정시 외래 본인부담 변화전망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3,000원→3,200원), 한의원은 1,000원(3,000원→4,000원), 약국은 700원(1,500원→2,200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약국은 기존 정액구간(1만원 이하) 본인부담이 15%로 지나치게 낮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도 예상된다.
즉 초진 진료시 의원은 400원(3,000원→3,400원) 더 부담하지만 치과의원은 500원(3,500원→3,000원), 한의원은 200원(3,000원→2,800원)으로 낮아진다.
재진 진료의 경우 의원은 600원(3,000원→2,400원) 치과의원은 1,500원(3,500원→2,000원), 한의원은 1,300원(3,000원→1,700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진료시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정액제 폐지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본인부담이 차등화돼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정률제 시행, 의협 반발 문제없다"
2007-07-18 11:47
-
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2007-07-18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