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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김지은 기자
  • 2026-04-01 06:00:44
  •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최우선으로…일반약 판매 단속 요구
  • 창고형약국 점검 체계 강화·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 제안도
  •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명절연휴 운영약국 지원 포함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한 지방선거 기획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약사 정책과 직능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31일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한 동시에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제작한 8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약사회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제안할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편법적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확대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약사 및 약료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 ▲명절연휴 운영 약국 지원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각 정책 별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에 대응 가능한 대안을 이번 제안서에 담았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지방선거 기획단 공동 총괄단장)은 “대통령, 국회의원선거가 약사직능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시도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누가 기초단체장이냐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약사회가 만들어온 정책을 일선 지역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면허 범위 외 의약품 판매 집중 점검과 위반 시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해 줄 것 등이 포함됐다. 

또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 내 약사 고용 형태 점검과 실제 조제·복약지도 주체를 확인할 것을 건의했다. 

◆창고형약국 확산 방지=지역 내 창고형약국 개설, 확산 방지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약국 개설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 운영 구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약사 상시 근무 여부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 전 의약품 공급, 전문약 판매 등 사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고형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푸권 가맹점 등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확대=약사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 정부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 61곳이 운영 중인 상황. 지자체 지원으로 약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생각이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예산 편성과 홍보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더불어 참여 약국 자체의 홍보 지원이 포함된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지자체가 지역 약사회를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약사가 제도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복약관리 서비스를 필수로 포함하고, 지역 통합돌봄 협의체 내 약사(회) 참여 제도화,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약사·약료서비스 확대=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사회는 이번 제안서에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 방안으로 약사회는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 대상 약사 방문 투약·보약지도 제도화, 보건소·공공의료기관과 약사회가 연계한 약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약사회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시립·도립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다. 

약사회가 제안한 수행 방안은 우선 대상 의료기관 의사가 다빈도 성분이나 경증질환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으로 처방하거나 의사가 제품명으로 처방하면 처방 프로그램에서 자동 변환해 성분명으로 외래 처방전이 발행된다. 

약사는 처방 성분 기준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 환자가 선택하는 의약품으로 조제한다. 단, 약국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의료기관 다빈도 처방 의약품, 지자체가 지정·권고하는 적정가의 의약품 등 3개 이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약사회는 환자 만족도나 복약 순응도 평가, 약값 절감 효과를 분석해 대상 성분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절연휴 운영 약국 지원=약사회는 서울시,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명절 운영 수당사례를 상시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서울시 사례와 같이 시간당 정액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부산시가 지난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구조화한 것처럼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예산 편성 구축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병원약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현재 공공병원에서 약사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 적절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약사 정원 자체 기준을 요구했다. 현 법 기준 대비 1.5~2.5배가 적정선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약사회는 ▲야간·공휴일 전담 약사 추가 배치 및 인건비 지원(지방비) ▲전문약사 배치 의무화 조례 제정 ▲약사 야간수당·전문수당 보전 기준을 조례에 명시 등도 대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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