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분비 감소 '아트로핀' 급여인정 불가
- 박동준
- 2007-07-18 15:3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밝혀..."급여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치과영역에서 타액분비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타액분비 감소목적으로 아프로핀 주사제와 스코폴라민 제제를 허가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등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구갈, 심계항진, 두통,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8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