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특허소송 2심 판결 또 연기…"내달 30일 선고"
- 김진구
- 2023-10-26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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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9월 이허 세 번째 기일변경 결정
- 핵심용량 제네릭 조기발매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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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분쟁 2심 판결 선고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선고일을 내달 30일로 예고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2심에서만 판결이 세 번째 연기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 9월 21일 각각 예고된 판결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판결선고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 내부 사정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번이나 판결이 미뤄졌던 만큼, 당초 오늘(26일)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달 더 미뤄졌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의 판결까지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보아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듀카브 핵심 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듀카브의 경우 이 핵심 용량에서 대부분의 처방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46개 제약사가 뛰어들었다. 1심에서는 보령이 승리했다.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 중 일부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무효심판의 경우도 1심에서 보령에게 패배했다.
회피도전과 무효도전 모두 보령이 승리한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듀카브 핵심용량의 제네릭 발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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