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허 없는 외국의사 진료지역 생긴다"
- 박찬하
- 2007-07-26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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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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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국무조정실은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와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은 지난 6월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단지지정, 재정지원, 규제특례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제조업 허가나 생산시설이 없는 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특례조항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정식 공포될 경우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지 입지선정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8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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