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구 원천봉쇄 위한 법·제도 정비필요"
- 홍대업
- 2007-07-26 16:3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여의도성모병원 관련 대책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불법청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와 관련된 실사결과를 발표한 복지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식약청 허가사항 위반 약제투여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급ㅂ여로 전액 본인부담 전가 ▲고시 기준 위반 등은 기존 대형병원의 행태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도대체 가톨릭과 성모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해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은 타인골수 이식을 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증과 보증인을 세우게 했던 것은 물론 공증까지 서게 했다는 것을 공증을 섰던 여러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막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불법청구의 일반적인 사항인 선택진료제와 관련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임의비급여든 법정비급여든 이들 내용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병원이나 복지부 등 어느 누구든 사태의 해결을 상식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환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관련기사
-
성모병원 부당이득 28억...이달말 처분통지
2007-07-26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