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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브' 특허분쟁 2심 판결선고 연기…법원, 변론재개 결정

  • 김진구
  • 2023-02-16 14:48:07
  • 내달 이후 듀카브 제네릭 핵심용량 30/5mg 외 발매 전망

듀카브 제품사진. 가장 왼쪽의 30/5mg 제품이 핵심용량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듀카브 특허 역시 이 제품에만 적용돼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 2심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관련 특허분쟁의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내달 이후 급여 적용이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은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이 우선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분쟁 2심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판결이 예고됐으나, 보령 측의 변론자료 제출로 선고가 미뤄졌다. 향후 양 측은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변론재개 일정은 추후 지정한다.

이로써 내달로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 발매는 일단 핵심용량을 제외한 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만을 보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의 경우 2심 판결과 무관하게 이달 말 급여등재 고시를 받은 뒤 내달 1일 이후로 발매가 가능하다. 듀카브의 다른 한 특허인 물질특허의 경우 이달 1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27개 제네릭사가 서로 다른 용량으로 72개 품목의 듀카브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4개사 제품이 이달 1일 먼저 발매되고, 이어 나머지 23개 제약사의 제품이 4월 이후로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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