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2천품목 급여대상서 또 퇴출
- 박동준
- 2007-08-18 06:5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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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결정...아스텔라스 '베시케어정'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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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지정돼 3,66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데 이어 또 다시 2,000여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제 ' 베시케어정'(성분명 숙신산솔리페나신)이 급여화 결정을 통해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심평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여부와 급여결정 평가를 신청한 의약품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2,000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차 정비와 함께 6개월 주기로 급여목록 삭제 대상품목을 지정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차 정비 이후 급여목록 삭제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시케어정에 대해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화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베시케어정은 종근당의 프리그렐, BMS의 스프라이셀에 이어 3번째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12번째 국내개발신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경우 위원회 내에서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의 1차 비급여 결정 이후 국내 제약계의 개발의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개발신약의 비용효과성 검토 및 급여화 결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산제 알리덱정에 대해 위원회는 기존 약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후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97개 원료합성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 복지부 방침과 같이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인하되는 약가는 약품별로 허가사항 변경 시점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구 약가제도를, 올해 변경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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