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매년 10건이상 시술해야
- 강신국
- 2007-08-26 19:5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은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허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존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면 가능했지만 변경 고시에는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진료과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와 내과,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변경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