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범위초과 치료재료 급여 삭감
- 박동준
- 2007-08-27 17: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 달 진료분부 ...치료재료 허가사항 준수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이 달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비를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7일 심평원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이 달 1일 진료분부터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심사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 스텐트에 한해 허가범위 이외에도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 만한 다른 재료가 없고 환자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현황을 파악해 업체는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요양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가 허가범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해 식약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치료재료 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