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칭, 의원·약국 상호로 못쓴다
- 강신국
- 2007-08-28 17:0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대, 상표관리 규정 제정...사용료 부과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서울대의원 서울대약국 등 '서울대'가 들어간 상호명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서울대학교는 28일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교명 사용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하기로 했다. 즉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등의 상호명이나 '서울대 ○○○ 교수의 개발품' 등을 허락이 필요한 예로 제시했다.
대학은 또한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졸업생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때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등을 사용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의 명칭, 교표, 상징도안 등이 그동안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롯데쇼핑이 '롯데'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약국에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