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약국 간판에 옛 약국명 동시기재 안돼
- 홍대업
- 2007-08-30 0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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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오인 우려" 약사법 저촉...고양시 M약국 간판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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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개설한 약국 간판에 예전의 약국명칭을 동시에 기재할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은 동일 장소에서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이면 신규개설 약국의 명칭과 함께 ‘(구)OO약국’이라고 동시에 간판에 표시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약국 개설자가 바뀐 상황이고 동일장소가 아닌 바로 옆에 있던 약국의 장소를 흡수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도 ‘(구)OO약국’이라는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이같은 문제로 관할보건소, 대한약사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던 J약국(R약사)이 지난 7월23일자로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간판 하나에 M약국과 ‘(구)J약국’을 동시에 표기해 사용해오다 지역약사회의 경고 및 시정요청을 받았다.
이 간판은 M약국과 (구)J약국을 동일한 비율로 절반씩 나눠 표기해 외부에서 바라보면 마치 두개의 약국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것이 사실.

고양시약사회는 결국 지난 16일까지도 M약국이 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경기도약사회와 일산 동구보건소에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M약국이 기존 약국의 명칭을 이중으로 표기함에 따라 처방전과 소비자를 유도한 행위와 약국이 폐업한 뒤 폐업약국의 간판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약사회의 지적을 받자 약간의 모양만 수정, 변경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행위가 각각 약사법 위반인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을 동일한 장소에서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구OO약국’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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