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개 항목 약제급여 기준 신설·변경
- 강신국
- 2007-09-13 12:4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등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는 methotrexate경구제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3개월 이상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신설 3항목, 변경 3항목, 삭제 1항목 등 총 7개항목의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해열진통 소염제인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는 경구제 부작용이나 3개월 이상 경구제 복용 후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암질환이 아닌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조혈모 세포이식 전처치 요법'을 준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alprostadil 주사제(품명 :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기준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 신설(3항목) ○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 ○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 변경(3항목) ○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 alprostadil α -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 Methotrexate 제제 □ 삭제(1항목) ○ 5 -FU + Ca. Leucovorin 병용요법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