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 의료기기 'skinfive' 급여 불가"
- 박동준
- 2007-09-13 16:2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학요법료 전신치료 적용 전제..."임상적 효능 근거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개인용 의료기기인 'skinfive'에 대해 임상적 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13일 복지부는 skinfive에 대한 급여요청 질의에 대해 "해당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근거로 한 물리적 특성 이외에 임상적 효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는 적정한 장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 적정성 입증에는 동일 혹은 유사목적으로 사용 중인 장비와의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skinfive의 사용범위가 속목 부위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전신 치료적용을 전제로 하는 진료수가 산정 기준에도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등 진료수가는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치료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기의 조사범위가 손목 부위에 제한된 점을 고려해 전신조사가 가능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동일한 급여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