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도도매 1억원 보상지불각서 철회
- 이현주
- 2007-09-17 16:2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 도매·제약측 회동...유통경로 확인 후 반품약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도매 유통시 도덕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원을 지불하라는 '보상지불각서'를 제시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니메드제약(구 참제약)이 이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 임맹호 부회장(보덕메디팜)과 약국유통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송암약품), 유니메드 길원섭 서울본부장, 이광수 지방본부장은 보상지불각서문제를 논의키 위해 지난 14일 보덕메디팜 사옥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유니메드제약측은 도도매 유통으로 인해 매출에 이상이 있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보상지불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상지불각서를 써준 도매업소들에 대해서도 이를 취소키로 합의했다.
또 의약품 재고 반품에 있어 유통경로만 명확히 확인될 경우 교환해 줄 것과 향 후 도매업소들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매협회와 상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부산·경남 일대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자사의 동의없이(문서로 작성된 동의서)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차용·반품·판매 했을 경우 도덕적 정신적 피해 보상조로 1억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보상지불각서’를 제시했었다.
관련기사
-
"도도매 유통땐 1억원 보상" 지불각서 파문
2007-09-06 1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