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처방 60%, 3품목 중 하나는 소화제
- 박동준
- 2007-09-19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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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경향 분석...감기처방에 64%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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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처방건당 약제가 3품목 이상일 때부터 소화기관용 약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관용 약제의 경우 1차적 투여를 필요로 하는 소화기계 질환과 만성관절증 등 장기소염제가 투여되는 일부 질환을 제외한 경우에도 62%의 높은 처방률을 보여 약제의 적정한 사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원급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분 의료기관의 소화기관용 약제 처방경향을 분석한 결과 처방건당 3품목이상의 약이 처방될 때 소화기관용 약제가 포함되는 비율이 60.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처방건당 품목 수가 1개일 때 2.2%, 2개일 때 18.4%의 비율로 소화기관용 약제가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3품목 이상부터는 상당수의 의원에서 소화제를 처방에 추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처방약이 4품목일 때 소화기관용 약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70.5%로 다시 상승했으며 5품목 73.7%, 6품목 이상일 경우에는 81%까지 올라서고 있는 것으로 심평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전체 원외처방건의 62% 이상에서 소화기관용약이 처방되고 있었으며 급성상기도감염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소화기관용 약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64.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염 및 습진 등과 관련된 처방의 66.1%에서 소화기관용 약이 처방됐으며 급성하기도감염 59%, 상기도의 기타 질환 60.5% 등의 비율로 1차적 치료와 무관한 소화제가 처방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이 1개 지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자료의 대표성에는 일정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통상적 처방경향을 확인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의 추가처방이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더불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을 기관별로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의 적정화를 통해 실질적인 약품목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약품사용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처방하는 의료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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