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향정약법 제정보단 현행 마약법 개정을"
- 강신국
- 2007-09-19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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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신중검토 의견 내놔...원안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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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나와 법안의 원안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발의) 조문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조문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이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 법보다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 권고 = 향정약 관리 법안은 2000년도에 제정된 마약류 관리법의 재정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새 법 제정보다는 기존 마약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향정약관리위원회 역할 재검토 = 향정약 관리법안에서 향정약관리위원회를 신설, 고발, 과태료 처벌기준 등을 의결토록 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과태료 처분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보다는 법률에서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나왔다.
◆전속고발제도도 신중하게 = 정형근 의원 발의법안에는 마약류 관리법 58조 내지 6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위반행위를 전속적 고발사항으로 할 경우 마약 취급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마약관리법 58조 내지 68조 규정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속고발제도를 적용할 사안과 적용하지 않을 사항,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부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의약사로만 향정단속원 지정 '안될 말' = 식약청·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 의약사를 향정약 단속요원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감시원 업무와 상호 중복되고 시군구에 의약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의약사가 동일 직종에 속하는 자를 상대로 단속을 할 경우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향정약 관리법안은 내달 4일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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