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의약품수입업소 200곳 일제정리
- 가인호
- 2007-09-28 14:1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영업의사 없을 경우 영업소 폐쇄 등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등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곳의 의약품 등 수입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4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체계 편입...이주영 의원 입법 영향
- 9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10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