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계약시 특약사항 어긴 약사 패소
- 김정주
- 2007-10-01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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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건물내 재개설 않겠다” 약정 불이행 약사간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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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간 동일 건물에서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로 계약 당시, “임대계약 만료 후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을 재개설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후 이를 어긴 임차 약사가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강제집행 결정문이 통보된 이후에도 패소한 약사가 이를 무시한 채 동일건물에서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 개요 
계약 당시 A약사와 B약사는 계약서에 “반드시 약국으로 운영하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 상가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게재했다.
계약을 한 지 약 보름이 지난 후, 이들 약사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각각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몇 년 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B약사는 상가에서 철수하지 않고 A약사와 계약했던 약국 바로 옆인 c호에 다른 임대인과 계약, 다른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다.
“A약사와의 계약 중 특약사항은 갱신 전, 첫 번째 계약 당시 했던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B약사의 주장이었던 것.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B약사의 생각과 달랐다.
법원 “특약사항 합당…건물 내 약국개설 안돼” 판결
강제집행 결정문이 통보된 이후,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를 알거나 무시하고 인수하게 되면 자칫 인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박정일 변호사는 “이를 간과하고 약국의 부지만 보고 계약한 후 항변을 한다 해도 사실을 알고도 약국을 인수한 ‘공범’으로 엮여 처벌의 소지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약국 인수 시 반드시 ‘강제집행 결정문’이 있는 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 중 1971년 3월 23일자 70도2688사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고시내용과 저촉되는 판매업무’로 판시하고 있다.
강제집행 결정문 통보된 약국 인수 '금물'
아울러 법원은 “본 영업제한 약정(특약사항)은 두 차례의 계약 갱신에 승계되는 사항으로 봐야하며, 또한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해당치 않고 합당하기 때문에 B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Law&Pharm)는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약사 간에 체결했던 약정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며 “임대차 계약 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특약사항을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사건 판결 후 b약국 법원 명령 불이행…형사고발 후폭풍 사건 판결이 난 지 보름 남짓 지난 현재, G상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집행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데일리팜의 취재 결과, 현재 b약국은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약사는 법원 판결 불이행을 근거로 형사고발과 간접강제를 적용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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