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졸업하면 싱가폴 의사면허 인정"
- 최은택
- 2007-10-08 11: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대의료원, 싱가폴 인정리스트 등재..."세계화 전략 탄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정지태)는 싱가포르의학위원회가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고대를 포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대의대를 졸업하면 조건부 면허로 현지의사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면 정식 면허를 받안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된다.
고대의료원 선경 대외협력실장은 “싱가포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로 등재됨으로써 앞으로 싱가폴 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와 유럽시장까지 졸업생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의료원의 세계화 전략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폴은 별도의 의사면허시험제도가 없어 의대 졸업장이 의사면허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싱가폴은 특히 해외유수 의과대학을 선정해 해당 대학 졸업장을 면허자격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재 148개 해외 의과대학이 인정리스트에 등재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