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서면접수 확인 서비스 제공
- 박동준
- 2007-10-08 12:3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접수내역 웹조회 가동…"요양기관기호, 명칭 기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말부터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8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내달 말부터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면문서 접수내역 웹조회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 문서의 겉장에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토록 요청했다.
요양기관 기호 없이 명칭만 기재하거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