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처방전, 제출불가 증빙서 마련해야
- 한승우
- 2007-10-08 17:3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03년 유권해석…공무원 입회하 확인절차 거쳐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이 유실됐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제주·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29개 피해약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003년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그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돼 정해진 기간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환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치 못하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 기록에 대한 적정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관련기사
-
29개 태풍 피해약국, 침수의약품 보상조치
2007-10-08 17: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