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허위청구 '껑충'…리베이트 '저조'
- 박동준
- 2007-11-13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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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 인식·자료확보 한계…정부, 신고 활성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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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약품 유통부조리 관련 신고센터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와 달리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정부도 활성화를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부고발 등이 필요한 상황에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유통 관련 신고센터 '유명무실'
12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에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공단),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심평원) 등에 접수된 신고건이 각각 7개월 동안 15건, 7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발족한 이후 2005년까지는 13건의 의약품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가 접수된데 그쳤으며 그나마 2005년 이후부터는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의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제약협회, 의약단체, 정부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망라된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고건 가운데 13건이 자체 종결 등으로 처리됐으며 2건만이 자율정화위원회에 상정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만을 본다면 공단의 신고센터는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체 종결된 13건은 불법 의약품 인터넷 판매, 발기부전치료제 메일광고 등으로 자체 규약이 정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자율정화위원회에 상정된 2건 역시 리베이트 등 실제적으로 의약품유통 부조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것이나 특정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음해성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허위청구 내부고발 불붙었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와 달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내부고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요양기관 내부종자사 공익신고제'의 경우 올해 들어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급속하게 증가해 운영 3년만에 총 137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2건이던 내부고발이 2006년 3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0월말까지 접수된 신고가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서는 82건 등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내부고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신고자들의 직종도 다양해져 퇴직 직원들 뿐 만 아니라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행정·전산직원, 의사들까지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목표로 지난 5월 개설한 인터넷 신고센터인 '부당청구 e-신고센터' 역시 10월말까지 99건의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관련 불법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e-신고센터를 통한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도 활성화되면서 심평원이 신고자와의 유선 확인한 후 해당 사안을 공단에 이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신고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공단과 심평원이 모두 허위·부당청구 신고창구를 만들어 신고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종사자 신고의 경우 공단으로 이관해 부당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신고자 스스로 포상금 지급을 원한다는 내부고발도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부정청구 내부고발 '인식의 차이?'
이처럼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내부고발 신고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체 종사자의 차이, 자료 접근성, 개인적 부담감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별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는 대부분 급여비 청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산직원, 간호사 등 주된 신고자들이 직접 관련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도 의약품 유통 관련 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 저조에 대해 허위·부당청구는 불법으로 인식하면서도 리베이트 등은 거래 관행으로 여기는 내부 종사자들의 인식과 포상금 등의 동기유발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의약품 공급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 내부 종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 상거래행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없이 개인이 내부고발이라는 부담을 떠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의약품 유통 관련 부조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제약업계 종사자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상 내부고발이 이뤄지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은 허위·부당청구에 비해 신고가 가능한 인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좁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리베이트 신고도 포상금 도입 검토"
의약품 유통부조리 관련 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해당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홍보 이상의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는 분위기이다.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의 간사 단체로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결의하고 신고배너를 협의회 참여단체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한 고발이 거조하다는 이사회 의견에 따라 우선 이달까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내부고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막연히 홍보만 확대한다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신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 관련 부조리 신고에 대한 확실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와 유사한 포상금 지급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약제·치료재료 공급업소 내부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방안일 뿐 시행 여부나 지급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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