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 규정 변경
- 강신국
- 2007-11-15 10:5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안 입법예고…일반·암·영유아검진으로 세분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2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3"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10"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