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 규정 변경
- 강신국
- 2007-11-15 10:5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안 입법예고…일반·암·영유아검진으로 세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8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9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10'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