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쉐링 '다이안느', 과대광고로 약식기소
- 최은택
- 2007-11-17 0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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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인정…대표이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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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이 ‘ 다이안느35’를 과대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 됐다. 이에 따라 쉐링은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에다, 벌금까지 받게 됐다.
1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안느35’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대표이사인 매뉴얼 플로레스는 '무혐의' 처분하고, 한국쉐링은 '구약식기소' 했다고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구약식기소’는 피의사실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위법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구약식 기소의 경우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보통 벌금)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에 앞서 여성민우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국쉐링이 '다이안느'를 광고하면서 “모든 여성이 피임약으로 복용할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면서, 지난 7월 약사법 위반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쉐링이 '다이안느'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여드름 유무와 상관없이 피임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쉐링측의 요청에 따라 ‘다이안느35’의 적응증을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에서 ‘경구용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약’으로 지난달 10일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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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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