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기술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 소개
- 최은택
- 2007-11-22 09:12: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 특허청·제약협 공동심포지움···신원혜 심사관 주제발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진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특허청과 제약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의료진단 관련 기술의 국내외 심사 및 판례동향이 소개되고,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특허청 신원혜 심사관이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하고, 진흥원 이상구 단장, 가톨릭대 오일환 교수,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 중외제약 최성필 과장, 원특허 이원희 대표변리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7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