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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칸·풀미코트 신청하세요"...13일부터 약국당 3팩

  • 강신국
  • 2023-11-10 19:41:29
  • 두 제품 중 하나만 선택 가능...거래 도매상 통해 20일부터 배송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한국아스트라제네카) 균등 공급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장 심각한 호흡기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일제약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국 균등 공급을 시작한다.

약국 배정 수량은 3팩(2mL X 30병)이며 풀미칸, 풀리코트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수요조사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요 조사 종료 이후에는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약국이 선택한 거래처 도매상을 통해 배송된다. 신청 약국과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신청하는 경우 공급은 불가하며 한 품목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임의로 신청 품목이 변경돼 공급될 수 있다.

한편 풀미칸, 풀미코트는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현탁액제로, 소아과 인근 약국이나 대형 소아병원 문전약국 조제가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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