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미칸·풀미코트 신청하세요"...13일부터 약국당 3팩
- 강신국
- 2023-11-10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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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품 중 하나만 선택 가능...거래 도매상 통해 20일부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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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장 심각한 호흡기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일제약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국 균등 공급을 시작한다.
약국 배정 수량은 3팩(2mL X 30병)이며 풀미칸, 풀리코트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수요조사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요 조사 종료 이후에는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약국이 선택한 거래처 도매상을 통해 배송된다. 신청 약국과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신청하는 경우 공급은 불가하며 한 품목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임의로 신청 품목이 변경돼 공급될 수 있다.
한편 풀미칸, 풀미코트는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현탁액제로, 소아과 인근 약국이나 대형 소아병원 문전약국 조제가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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