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온라인거래 막는다는 정부...실효성엔 반신반의
- 정흥준
- 2023-11-15 11:4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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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가이드라인 등 불법판매 관리 방안 발표
- "플랫폼 자율관리 불가...별도 부서나 인력 없인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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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판매처인 동물약국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별도 부서나 인력 배치 없이 온라인거래를 막겠다는 계획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조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식약처에서도 인체용 의약품 온라인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단속하고 사이트 차단과 수사요청에 나선다는 것이다.
서울 동물약국 A약사는 “동물약 온라인거래가 상당히 많다. 반려동물에 한 달 먹여보고 먹지 않으면 재판매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온라인 애견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조사가 쉽지 않다. 아마 직구만 일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판매자가 있을 경우 거래중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폐쇄형 카페를 통해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하고, 카페에서 다시 개인 SNS로 연결해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라는 건 불법판매를 막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나 인력이 구성돼야 한다. 식약처도 사이버조사팀의 인력을 점차 늘려가면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 검염본부는 카드뉴스 등을 SNS로 홍보하며 국민인식 제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동물약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동물약국에는 협조 요청이 없었다.
약사회는 이번 동물약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관련 농림부로부터 별도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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