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보톡스'에 의약품 적색경보 발령
- 최은택
- 2008-02-14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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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유해약물 경각심 환기 차원…첫 번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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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보톡스'에 대해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제약회사의 잘못된 마케팅이나 허가과정, 식약청의 감시소홀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 RN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는 14일 '보톡스, 주름이나 사각턱에?'라는 제목으로 이날 첫 번째 경보를 발령했다.
건약은 적색경보에서 "보톡스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면서 ”이 독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부위로 퍼지면 흡인성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흡곤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럽에서는 17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700건의 부작용 사례가 지난 2005년까지 보고됐었다고 소개했다.
건약은 이어 식약청은 107건의 국내 부작용 보고 중 사망 등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 약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특히 "한국에서는 보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주름제거나 사각턱 교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이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청은 보톡스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13일 긴급 배포하고, 부작용 발생에 따른 주의를 의료진에 당부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웅상사의 ‘보톡스주’(엘러간),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주’,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4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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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주' 등 4품목 유해사례 위험 '경고'
2008-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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