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헌터라제' 조건부허가 해제...11년만에 정식 허가
- 천승현
- 2023-11-16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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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임상3상 실시 조건으로 조건부허가
- 임상3상 완료하고 정식품목허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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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녹십자의 희귀질환치료제 ‘헌터라제’가 조건부허가를 받은지 11년 만에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헌터라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2형 뮤코다당증'으로 불리는 헌터증후군은 남아 10만~15만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인 헌터증후군은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 예측하기 힘든 각종 증상을 보이다가 심할 경우 15세 전후에 조기 사망하는 유전병이다. 국내 환자 수는 100명 미만이다.
당초 헌터라제는 임상3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2012년 1월 조건부허가를 승인받았다.
녹십자는 지난 2016년 11월 임상3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효소 대체 치료 요법 경험이 없는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올해 3월 임상3상 결과 보고서를 완료하고 지난 5월 식약처에 임상 3상결과를 제출했다. 이후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실태조사 수검을 완료해 최종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
임상3상시험에서 헌터라제를 52주 동안 주 1회 정맥 투여한 환자군과 과거 위약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월성을 입증했다.
희귀질환 특성 상 환자 모집 등 3상 임상 디자인 관련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임상 3상 결과보고서 확보까지 6년이 소요됐지만 식약처와 논의한 계획 대비 3년 이상 앞당겨 조건부 이행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헌터증후군은 중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이며 확증적 임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그동안 조건부 허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했다”라면서 “임상3상을 완료해 조건부 허가의 조건을 이행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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