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식약처,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 이혜경
- 2023-11-20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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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전국의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2008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 변경 사항 ▲ 관내 취급자 마약류 양도·폐기처리 방법 ▲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정보 서비스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공무원·취급자가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활용 및 조치 방법 등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심도 깊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누리집 내 교육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입력은 필수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또는 NIMS 누리집(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1670-6721) 또는 NIMS 누리집 Q&A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공무원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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