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식약처,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 이혜경
- 2023-11-20 14:5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전국의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2008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 변경 사항 ▲ 관내 취급자 마약류 양도·폐기처리 방법 ▲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정보 서비스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공무원·취급자가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활용 및 조치 방법 등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심도 깊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누리집 내 교육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입력은 필수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또는 NIMS 누리집(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1670-6721) 또는 NIMS 누리집 Q&A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공무원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6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