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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거부 확정…"진료비 통제수단"

  • 홍대업
  • 2008-03-20 10:00:41
  • 20일 상임이사회서 성명 채택키로…향후 대응책 고심

의협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과 관련 전면 거부입장을 확정하고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2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8일 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면거부 방침을 수용, DUR 시스템이 의사의 처방 및 진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이날 채택할 성명서에서 DUR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이 이처럼 실시간 진료내역 정보 보고와 관련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DUR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즉, 정부가 DUR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파악, 향후 부당청구 조사 등 진료비와 약제비 통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상임이사도 “DUR 자체는 환자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시스템 도입을 핑계로 의료비 절감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삼으려는데 의료계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약물 복용사실을 전하고, 연령 및 병용금기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DUR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의사의 진료 및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전면거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DUR 시스템 도입에 대해 복지부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장 오는 24일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전면거부 방침과 그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청취할 방침이지만, 예정대로 고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협의 고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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