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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미수용시 DUR 강력히 저지"

  • 홍대업
  • 2008-03-20 10:48:05
  • 의협, 상임이사회서 성명·결의문 채택…4개항 수용 촉구

의사협회가 DUR 시스템과 관련 고시내용 중 실시간 자료 송수신 조항삭제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일 오전 보험위원회,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4가지 요구조건을 담은 결의문 및 성명서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진료권을 통제하는 ‘실시간 또는 매일 자료 송수신’ 조항을 삭제하고 청구시 요양급여명세서식으로 대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철폐하고, DUR이 강제가 아닌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권을 가지고 일일이 진료를 감시·통제하는 월권적 행위를 중지하고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심의권을 전문가 단체인 의협으로 이관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DUR제도의 의무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하는 일련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DUR 사태의 심각함과 긴박성을 감안해 ‘보험위원회및시도개원의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긴급 개최해 논의한 결과 소위 ‘진료감시시스템’을 전면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사실상의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 취지 자체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새 정권이 출범한 후 신뢰감 회복과 합리적인 대화에 기대감을 가지던 중 정권교체기를 틈타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전문)>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DUR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장착하여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약품 처방지원시스템에 반대한다.

DUR이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회는 DUR 고유의 장점과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면 국민건강과 의료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DUR 도입과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하여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하여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과 진정한 의료정책은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회는 DUR 시행과 관련하여,

첫째,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할 것과 둘째,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강행될 경우 본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동제도의 시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7. 3. 20.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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