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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금리부담 은행보다 1% 낮아"

  • 박동준
  • 2008-04-07 02:10:12
  • 진흥원, 의료채권 효과 분석…"유동성 위기 대응능력 강화"

의료채권 발행법이 새정부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시중 은행에 비해 1% 가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의료채권 발행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바 있으며 지난 달말 법제처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상정키로 밝히면서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의 '의료기관 채권제도의 현황 및 효과'에 따르면 3년 만기 무보증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금리는 5.22~6.7% 수준으로 은행금리 비해 1% 정도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구진은 지나치게 재무구조가 불량한 법인 및 대기업 연계재단, 학교법인 등은 제외하고 서울지역과 지방을 포함한 종합병원 및 네트워크화 된 전문병원 등을 4개 유형별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A-인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이자율은 5.22~5.46%, BBB인 기관의 이자율은 5.45%~6.7%로 형성됐다.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A-인 의료기관의 경우 은행금리가 6~7%, BBB인 기관은 7~8%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금리에 비해 1%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다만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신용등급 BB+ 의료기관의 경우 채권발행 이자율이 9.54~11.15%로 은행금리 9~10%에 비해 오히려 금리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진흥원은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뿐 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단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단기자금 위주에서 발행하는 현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인수·합병, 요양병원 전환 등 신규자금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연구를 담당한 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송태균 연구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은 한정된 자금조달 방식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시점에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송 연구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머지 않아 중소병원에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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