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마스크 무허가 광고 판매 주의
- 김정주
- 2008-04-11 12:1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남구약, 식약청 허가 제품 공고 주의 당부
- AD
- 1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최근 황사 마스크가 약국가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약사회가 황사방지 마스크 정식 허가 제품 외 무허가 광고에 대한 판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중 황사방지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 이외의 마스크는 황사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310'과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외의 다른 제품이 '황사 마스크'로 광고가 되면 허위 광고로 간주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