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허가없이도 제약사 설립 허용
- 강신국
- 2008-04-17 11:2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규 공포…제조업·품목허가 분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이오 벤처기업의 제약시장 참여의 길이 열린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등에 세부절차를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와 판매허가(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절가 마련됐다.
이에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등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의약품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규 개정으로 대기업과 벤처기업 및 대학 간 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전략적 네트워킹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광고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알부민(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했다.
즉 대한적십자사 외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국내 혈장분획제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혈장분획제제의 수입을 허용하키로 약사법 시규를 개정했다.
관련기사
-
내년 4월부터 공장없는 제약사 설립 허용
2007-10-26 14: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 3한미약품, GLP-1 비만약 당뇨 환자 임상 3상 본격화
- 4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5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6메디온시스템즈,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EMR 출시
- 7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8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9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아달로체 처방 데이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