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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에 특허도 발목…제네릭 퇴출

  • 가인호
  • 2008-04-19 08:15:39
  • 대원제약 '원넬캡슐' 조만간 약가고시서 삭제 예정

생산하면 특허침해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해당됐던 국내사 제네릭이 이달 첫 급여삭제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에 대해 심평원이 최근 급여삭제를 결정해 해당 제약사에 삭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은 파마킹의 개량신약인 팬넬캡슐(DDB+Garlic, 신규복합체) 퍼스트제네릭으로 지난 2006년 초 약가를 취득했으나 특허가 살아있어 생산하지 못했던 품목.

팬넬캡슐은 연간 80~90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품목으로 대원제약이 퍼스트제네릭으로 약가를 취득한 이후 2~3곳 제약사에서 추가로 급여등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팬넬캡슐의 특허는 2012년까지로 현재 조성물 특허가 살아있어, 미생산·미청구와 특허존속기간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대원제약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은 최근 대원제약에 급여삭제 조치를 통보했으며, 대원제약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대원제약측은 “특허 존속기간에 미생산·미청구 조항을 적용시켜 일방적으로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급여삭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원제약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급여삭제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생산·미청구와 특허존속기간이라는 진퇴양난으로 급여삭제 조치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례의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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