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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값, 약국·환자가 물어라"

  • 홍대업
  • 2008-04-22 12:40:02
  • 의협, 국회 대상 약제비 환수법 저지활동 전개

원외처방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 의협이 “수혜자인 약국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의협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향후 대국회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해나가기로 한 것.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에 부담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환자와 약국인 만큼 당연히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와 약국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즉, 약국에서 약값과 조제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환자가 보험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보험재정의 손실분도 이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약국과 의료기관이 자체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원외처방약제비 요양기관 환수 근거법률 신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펴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2006년 4월 당초 복지부가 추진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규제해혁위원회 심의과정에 철회권고를 받아 이를 삭제한 바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가운데 이 내용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이미 환수된 약제비의 반환청구 소송도 계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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