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건부허가 폐지…예외인정 범위확대
- 천승현
- 2008-04-24 17:5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네릭 의약품 허가 과정 가운데 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생동성 시험 예외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발표한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네릭의 시장진입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단축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생동성시험계획서 검토 후 생동성시험용 의약품 제조 품목을 조건부 허가해주는 방식이 폐지된다.
즉 조건부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관련 데이터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조건부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총 허가 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또한 생동성시험 예외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세파계 항생제 위탁제조 및 제조업소 공장 소재지 이전시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올해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의 결과보고 제출 기한이 오는 5월말에서 2010년으로 연장된다.
이중 생동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품목 177품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제출 기한은 오는 9월말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10년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은 2011년 재평가로 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