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B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4-30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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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100/100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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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레보비르캡슐 등 B형간염 치료제를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에게 투약시 100/100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해당 제품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B형간염 치료제는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는 허가초과 범위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급여 기준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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