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20:04:01 기준
  • #J&J
  • 약국
  • 제약
  • ai
  • #제약
  • #심사
  • #R&D
  • GC
  • 의약품
  • 판매
팜스터디

정보센터 보고땐 위탁제조약 원가 유출 우려

  • 최은택
  • 2008-04-30 12:00:12
  • 공급내역 보고대상 포함···제약계, 법령개정 건의키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의 생산원가가 드러나게 돼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수집한 제조원가 정보를 이용해 향후 약가를 인하시키는 근거로 삼거나, 외부로 원가내역이 유출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새로 마련된 약사법시행규칙 '별지68호' 서식에 맞춰 이날까지 의약품 공급내역을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서식에는 제품명과 제품코드, 공급수량과 함께 공급단가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위탁제조 또는 판매제휴를 맺은 의약품들의 제조원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A라는 업체가 B사에 의약품 제조를 위탁했다면, B사는 제품을 생산해 A사에 넘겨준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단가(생산원가) 노출이 불가피하다.

또 제휴전략을 통해 코마케팅이나 코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도 원제조사는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제조원가 수준)을 마찬가지로 보고해야 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원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내용까지 보고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혹여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시키는 근거로 삼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가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약가인하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약계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도 공급단가를 보고해야 하는 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면서 “일단은 서식대로 보고하기로 했지만, 향후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김보연 센터장은 이에 대해 “센터에 수집된 정보는 정책입안을 위해 복지부에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면서 “정보유출 부분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월 또는 분기별 공급내역 보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단위보다는 분기단위 보고를 대부분의 업체들이 선택해 이날 보고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