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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물, 임계값 적용 최대 66% 인하"

  • 박동준
  • 2008-05-16 14:59:37
  • 서울대 김진현 교수, 강력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향후 평가에서는 ICER 값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비용·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은 비급여로 결정을 내린 후 결정신청을 통해 급여등재를 다시 하도록 해야한다는 강력한 의견도 제시했다.

16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ICER 임계치에 근거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적정 약가인하율은 44~66%였다”고 밝혔다.

ICER에 근거한 약가인하율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낮은 약가인하율이 결정된 것은 제약사 및 환자의 부담과 의사의 처방권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가 각계의 입장을 고려해 약가인하율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율에 대한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수는 오히려 향후 평가에서는 엄격한 ICER 근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 각종 논란과 불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차라리 엄격한 근거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는 목록정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용·효과성을 확보한 성분이나 약제를 제외하고는 일단 모두 비급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등재약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물들은 비급여로 제외하고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목록정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제약계의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해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제외를 하지 않으면서 시비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게 문제라면 원래 목적대로 비용·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한 약물은 비급여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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