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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평가, 제약계 합의대상 아니다"

  • 박동준
  • 2008-05-16 12:15:00
  • 김진현 교수, 제약계 주장 일축…동일 인하율 적용 '개선'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가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심평원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15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진현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검토와 정책개선 방안’을 통해 “이해당사자는 협의 대상이지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사소통은 원활히 하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과정에서 임상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학회와 제약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의 역할은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의 자문이며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평가위의 자료공개 역시 제약사와 심평원이 판단하는 공개 수준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종결정 전까지 결과를 대외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평과 과정, 방법론, 결과 등 관련 자료와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학회와 학회 추천 전문가 간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개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회는 지난 4월 8일 워크숍 이후 24일 추가적 의견으로 스타틴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종 의사결정 이후 학회가 뒤늦게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시간만 소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동일 성분 내에서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준이 되는 성분의 가중평균가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존 약가산정 기준과는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기존 약가산정 기준은 신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포지티브 시스템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동일 성분 내에서 일괄적으로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에는 2단계 정비를 진행해 가중평균보다 낮은 품목은 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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