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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엠정'등 16품목, 퇴장방지약 신규 지정

  • 박동준
  • 2008-06-04 06:54:12
  • 심평원, 6월 기준 목록 공개…'트리티코서방정' 등 2품목 제외

신일제약의 '신일엠정', 중외제약의 '알키록산주200mg' 등 16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퇴장방지약에 포함돼 있던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와 국제약품공업의 '트리티코서방정75mg' 등 2품목은 이 달부터 지정에서 제외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554품목에 비해 16품목(신규 지정 성분 13품목, 기등재 복제약 3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된 6월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 568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달부터 새롭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 ▲성원애드콕제약 마노밀정 ▲우리팜제약 마그넬정 ▲신일제약 신일엠정 ▲삼남제약 마그밀정 등이다.

또한 신풍제약의 신풍아스피리신주를 비롯해 ▲중외제약 알키록산주200mg, 500mg ▲부광약품 엔독산500mg주 ▲일양약품 알타질주 ▲동아제약 타치온주사 ▲한국유나이티드 싸이크람주사1g 등의 주사제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구주제약의 비스코빈주2ml, 20ml과 일청상사의 캠브리카이나주 등도 퇴장방지로 지정된 성분의 복제약이라는 점에서 급여등재와 함께 신규 퇴장방지약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반면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아세트아미노펜정500mg과 국제약품공업의 트리티코서방정75mg 등 2품목은 이 달부터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약 중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품목은 상한가의 10%인 사용장려비가 지급되며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사용장려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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