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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조합, 23일 개정부가가치세법 강좌

  • 이현주
  • 2008-06-08 22:09:06
  • 제약협회 대강당에서…김인근 세무사 강사로 나서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대표 임경환)이 오는 23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해설강좌를 실시한다.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김인근 세무사(전 국세청조사관)가 강사로 나선다.

성실신고조합 회원은 교제와 수강료가 무료며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당일 교재와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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