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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임의 변경조제 딱 걸렸네"...직원 내부고발에 약국 덜미

  • 정흥준
  • 2023-11-28 17:39:27
  • 김제시보건소, 민원 접수돼 경찰 수사의뢰
  • 약국 직원 통해 증거확보...수사결과 따라 행정처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26조에선 임의 변경 조제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1차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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